부산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69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05:30경 부산 연제구 C빌딩 3층 ‘D’에서, 그전 피고인, E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G(남, 29세),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H(남, 43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듣던 중 피고인이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것을 경찰관들이 ‘밀지마세요’라고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2회 밀고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입으로 H의 왼쪽 팔뚝을 물려고 하여 H이 자신의 팔뚝을 빼내며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자, 발로 H의 다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 H의 사건 조사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및 폭력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다수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