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중순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피해자의 집을 나서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원 상당의 쌀 1 포대( 중 량 20kg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초 순경 전라 북도 익산시 D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피해자의 집을 나서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서랍 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담배 1 보루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쌀을 훔쳐 갔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쌀을 거실에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도망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알콜의 존 증후군이 범행의 원인이 된 점, 현재 그 치료를 위해 노력 중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