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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9 2021노242
공기호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는 점, 위조한 번호판을 사용한 점, 공사 과정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약 3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 심에 이르러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위조 및 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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