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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9 2019노2478
공기호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차량에 부착하고 그 차량을 운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자동차번호판을 전문적으로 위조한 것이 아니고, 위조한 자동차번호판의 상태가 조악하여 자동차번호판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한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은 최근 인대파열로 인한 수술을 받아 재활치료를 하는 중이고, 홀로 4명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사회봉사명령에 한하여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증 위조 및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자동차등록증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위조죄 상호간,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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