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2.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인천 남구 C빌라 지하층 제2호)을 3,500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300만
원. 2008. 1. 4. 잔금 중 2,700만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잔금 500만 원을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D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대표 E에게 지급하여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는데도, 피고가 2008. 3. 12.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하고 2008. 3.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원고와의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7.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5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만 원을 계약 당일, 잔금 3,200만 원을 2008. 1. 3.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했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와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쌍방 합의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2. 27. 계약금 300만 원을, 2008. 1. 4. 잔금 중 2,7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등기권리증(갑 제1호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8. 3. 25.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08. 3. 12. 3,000만 원에 매도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E가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F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처리하였는데, 피고의 등기권리증이 아니라 이를 대체하는 ‘확인서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 기재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을 4,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