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7. 01:17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호텔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출입구 쪽으로 약 5미터 가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장 기둥과 충격한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에서 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9경부터 02:56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판단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ㆍ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형사소송법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