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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4 2016구합558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18.부터 서울 종로구 B, 1209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결혼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4. 25. D과 국내에서 국제결혼중개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4. 27. 베트남 현지에서 기존 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받고 맞선을 진행하였고, 2016. 1.경 E과 국제결혼중개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2. 28. 베트남 현지에서 맞선을 주선하면서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당사자의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6. 원고에 대하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항, 제10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에 의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작성 금지, 신상정보제공 위반을 이유로 4월 15일(2016. 7. 25.부터 2016. 12. 9.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은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중개계약이 종료되어 귀국을 한 것이고 D이 다시 원고에게 중개를 요청하면서 이전에 작성된 계약서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원고는 E에게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중개를 하면서 모든 신상정보를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법령에 따라 제공하였으므로 신상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중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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