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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2.06 2019가합321
낙찰자선정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파트 세대별 관리비 고지서의 제작 및 배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포항시 남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위탁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산업무를 관리해 온 원고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9. 8. 1.경 관리업체를 다시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이하 이와 같은 내용의 입찰을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비 전산관리(프로그램 개발업체) 업체선정 공고

2. 입찰내용 ① 전산프로그램 개발업체로 한 개 프로그램으로 회계, 검침부과, 수납, 입주자관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② 회계전산프로그램 공급 및 관리비 고지서(A3), 부과내역서 발행, 조정명세서 발행(인쇄) ③ 기존 사용 중인 전산자료(XPERP 회계, 입주자관련, 인사급여, 부과수납 등)를 이전하여 사용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운영 및 호환이 가능할 것 ④ 부가세 및 법인세 등 세무관련 신고 양식 출력 가능한 업체(별도 비용 청구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업체)

4.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최저낙찰제 / 전자입찰

6. 제출서류 ④ ㉰ 사용프로그램 및 사용프로그램 홈페이지 주소(담합행위, 비교견적제출 등을 막기 위해), 당 아파트에 설치할 프로그램 등록증(회계검침, 부과수납, 입주자 관리) 사본 1부 ㉱ 입찰회사명 표기된 프로그램등록증 1부

다. 원고를 포함한 세 업체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고, 피고가 2019. 8. 12.경 개찰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입찰 참가 업체 중 원고의 응찰금액이 5,724,000원으로 최저가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입찰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았고, 8,395,2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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