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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15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교보생명 지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분당에 있는 아파트에 공탁금 5,000만 원이 걸려 있다.

나는 현재 3 순위인데, 나중에 1 순위 자가 공탁금을 받게 되면, 1 순위 자로부터 공탁금을 분배 받기로 했다.

돈을 빌려 주면 공탁금을 받아 갚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 관련 공탁금 채권이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 지급 받을 수 있는 공탁금은 5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고정적인 수입이 월 평균 200만 원 정도인 반면,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 등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 11. 경부터 2013. 11.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연번 1, 3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1,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3. 7. 10. 경 별지 범죄 일람표의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 금 채무 8,852,670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거래 내역, 공정 증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보고서 확인 등)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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