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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5 2020노214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명령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보다 20년 이상 연로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장난기에 기인한 면도 있는 등 이 사건 범행동기가 많이 비난 받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되 는 경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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