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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4 2020노5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 및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고인 A은 처음에는 피해자 뒤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A과 C은 차 근처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놀았고, 피고인 B은 차로부터 70~80미터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를 만났다’며 피고인 A의 진술과도 다르게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 A은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촌인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강제추방을 당해야 하는 상태여서 보호해 주고 싶은 마음에 그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본인이 아무런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이 가해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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