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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6 2018노39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나.

검사 피해자 J의 사건 당일 112 신고내용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CTV자료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사실오인).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17. 10. 5.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후 피해자의 ‘피고인 A이 폭행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CCTV영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B, C, D은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를 배척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상해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공동상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배치되는 피해자의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하는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0. 5.자 상해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고,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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