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은 폭행, 상해, 강제추행, 강간미수의 범행을, 피고인 B은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피해자가 그 동거남에게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감추기 위해 과장되고 거짓된 진술을 한 것인데도, 원심은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강간의 점 제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고인 A 가) 폭행 및 상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서로 장난치는 행위일 뿐이고, 상해의 점은 피고인 A이 당시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는 등 다툰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4. 2. 14.경 이후로 피해자와 수시로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추행할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B 가) 2014. 2. 하순경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 B의 집으로 찾아와서, 피고인 B은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잠이 들었으며,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피해자가 일어나서 피고인 B에게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하면서 먼저 떠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2014. 3. 31.경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자다가 깨어 보니 피고인 A이 집에 들어와 있었고, 피해자가 잠시 후 술과 안주 등을 가지고 들어왔으며, 피고인 B은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고 깨어보니 피해자가 떠나고 없었을 뿐이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