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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29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21:00 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평소 술에 취해 찾아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는 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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