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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988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0. 15.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2항 금원은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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