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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30894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000,000 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3 항의 ‘2020. 12. 23.’ 은 ‘2020. 2. 23.’ 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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