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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30 2015가단2484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00,000원 및 2015. 9. 3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원인 제3항 2행의 ‘2015. 8. 30.’은 ‘2015. 9. 30.’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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