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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6 2016가단1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000,000원과 2016. 1. 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3항 기재 ‘2015. 1. 4.’은 ‘2016. 1. 4.’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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