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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3고단650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E아파트의 시행사인 F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위 아파트를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사람들의 소유권등기에 협력하여 주는 등의 위 아파트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F이 시행한 위 아파트 102동 802호를 분양받아 입주한 피해자 C, 위 아파트 102동 503호를 분양받아 입주한 피해자 G, 위 아파트 102동 1303호를 분양받아 입주한 망 H(2004. 8. 14. 사망)으로부터 각 1997년경 분양대금을 전액 수령하였으므로 위 입주자들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입주자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시공사와의 공사대금 분쟁을 이유로 위 아파트에 대한 준공승인신청도 하지 않았고, 위 아파트가 F에 대한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에도 위 입주자들에게 추가 금원을 요구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 C은 2008. 9. 12. 분양대금 이외에 1,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고 2008. 9. 22. 위 아파트 102동 802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해자 G, 위 H의 공동상속자인 피해자 D, I, J, K은 위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6. 9. 승소판결을 받아 2009.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위 F 명의로 2004. 5. 24. 발행한 액면금 3억 9,000만 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 및 그에 대한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던 L은 위 약속어음과 공정증서에 기하여 법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8. 9. 22. 위 E아파트에 가압류등기를 한 다음, 2008.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F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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