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5.26 2014구합8228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12. 19. 드림리츠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과태료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드림리츠 주식회사는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산145-1 등 지상 덕이도시개발구역 2, 3, 4블럭에 신동아 파밀리에 하이파크시티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총 3,316세대를 신축ㆍ분양하였다.

나. 2013. 8. 1.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및 입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등기권자’는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입주한 세대를 의미하고, ‘잔금유예세대’는 분양계약에 따른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채 입주한 세대를 의미함). <분양 및 입주현황>

다. 피고는 2013. 10. 14. 드림리츠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3, 4단지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드림리츠 주식회사가 입주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단지별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다는 사실을 알려 입주자들에게 아파트를 관리할 것을 요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드림리츠 주식회사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12. 19. 시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3,000,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드림리츠 주식회사가 201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00002호로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원고가 2015. 3. 25.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제2처분 취소청구부분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