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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26 2013고정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18:15경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청리면 하초리에 있는 가천 버스승강장에서 공성방면으로 1.3km 지점에 있는 3번 국도를 청리 쪽에서 공성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우향 커브길 오르막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진행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우측 곡선도로에서 조향장치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포터더블캡 화물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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