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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44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10:31 경 전 남 화순군 E에 있는 F 주유소 뒤편의 사거리 교차로를 조광조 사당 방면에서 도곡면 방면으로 진입하면서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의 양복사 방면에서 우측의 능주 IC 방면으로 직진하던

G 운전의 H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G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37세 )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전정기능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월 ~10 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 G( 피해자의 남편) 도 이 사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다만, G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G은 기소되지 아니하였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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