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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10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09: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신설 동 쪽에서 청량리 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 편의점’ 앞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의 우측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63세) 을 들이받아 동인으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1 년)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보행 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4. 5. 2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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