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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1.05 2015고단74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5. 11. 28. 경기 북부지방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아 3 급 현역 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후 자격증시험 응시, 질병 등의 사유로 현역병 입영 일자를 연기하여 오던 중 2013. 초경 우울증이 완치되어 처방 약을 복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였음에도 여전히 우울증 증상이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써서 병역을 감면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19. 경 및 2013. 11. 19.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음에 있어 2~3 일 전에 우울증 처방 약을 복용하여 혈액 약물반응 검사에 대비하고, 정신 질환자로 보이기 위하여 일부러 초라한 복장을 하고 검사를 받았으며, 2013. 10. 22. 경 천안시 동 남구에 있는 단국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종합심리 검사에 있어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고의로 부정적인 문답을 하여 검사결과를 왜곡하고, 2013. 11. 12. 경 단국 대학교 병원 정신과 전문의 D으로부터 ‘ 주요 우울증’ 의 병명으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고, 이를 서울지방 병무청에 제출하여 2014. 4. 4. 서울지방 병무 청장으로부터 신체 등위 4 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병역사항정리), 수사보고( 의무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6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병역의무의 이행을 연기하다가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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