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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08 2019고단1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7. 22:1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D K5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약간 비틀거리면서 걷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43경부터 같은 날 22:53경까지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측정거부 정황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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