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9행의 “원고들”을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들(제1심 공동원고들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항소취하 간주되었다)”로 고치고, 제11행의 “원고들”을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제8행부터 제1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참가인은 2015. 4. 9. 천안시 서북구 W에 있는 X회관에서 W의 주요 인사와 주민들을 초청하여 변전소 등 건설계획을 설명하였고, 참석한 30명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은 설명 및 의견 청취 절차가 형식적인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 수 없다.
다) 천안시장은 2015. 11. 17. 이 사건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열람 및 설명회 개최를 공고하였다. 위 공고 내용에는 전원설비개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시행기간이 기재되어 있었고, 2015. 11. 24. 15:00 천안시 서북구청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가 개최된다는 점 및 이 사건 실시계획에 관하여 천안시 서북구청(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사무실 및 중부건설처 갈등관리부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다. 위 공고는 2015. 12. 4.까지 시행되었다(원고들 주장대로 위와 같은 공고가 관보 및 지역 일간지인 Y에만 공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