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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434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72,000,000원을 대여하였다면서 그 반환을 구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표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하거나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차용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2015. 6. 17.자 5,000,000원 및 2015. 7. 5.자 10,000,000원을 제외하고는,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나머지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9,500,000원을 제외하고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액을 초과하는 변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원(= 15,000,000원 - 9,500,000원, 이 사건 대여금에 변제기와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변제된 금액은 전액 원금에 충당함이 상당하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1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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