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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3 2020노5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중국에서 발송된 항공특송화물을 받아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위 항공특송화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위 화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경미하므로,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의 책임만을 인정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는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라 한다)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기로 모의하고, B는 C에게 수취인의 인적사항 및 수취 주소를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특송화물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C는 중국에서 필로폰 약 17.91g을 비닐봉지에 담아 신발 밑창에 은닉한 후, 수취인 ‘D', 연락처 ’E‘, 수취지 ’F Yeonsu-gu Incheon‘으로 기재한 항공특송화물(B/L G)(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화물은 2019. 11. 28. 16:44경 H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C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7.91g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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