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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20 2013노39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684그램(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이 보낸 기계부품 안에 필로폰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D과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년, 165,000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기계부품 2대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함으로써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약 7∼8년 전에 중국에서 D을 알게 되어 그 이후 중국을 방문하면서 수회 만났고, 특히 2013. 7. 15.경부터

8. 7.경까지 중국에 머물면서 당구장 또는 단란주점에서 자주 만났으며, 나아가 3회에 걸쳐 필로폰 투약도 같이 하였다.

위와 같이 D과 함께 필로폰 투약을 할 당시 D이 피고인에게 한국으로 기계부품을 보낼 테니 피고인이 받아서 제3자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2 피고인은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이전인 2013. 7. 27.경, 2013. 8. 6.경 및 2013. 8. 15.경 총 3회에 걸쳐 D으로부터 기계부품을 배송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13. 8. 7. 및

8. 15.에 각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계부품을 전달하였다.

그 전달과정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회 진술을 번복한 이후 최종적으로 자신의 승용차에 위 기계부품을 실어두었다가 D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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