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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3.27 2013노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 D을 만나러 원주로 갔던 것에 불과하고, 때마침 피고인 D이 ‘F’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

)에서 게임장 관리를 하고 있기에 놀러갔던 것일 뿐, 원심판결 공동피고인들과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을 공모하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 및 그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 A은 원심판결 공동피고인들과 계획적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이후 새로이 양형에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이 발생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원심판결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그 판시 내용과 같이 피고인 D과 함께 이 사건 게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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