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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노20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0개월,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몰수, 추징 3,000만 원, 피고인 E: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의 경우 이 사건 ‘T’(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가 아니라 그 인근에서 C의 선배가 운영하는 다른 게임장의 게임기 제작 의뢰를 받으면서 그 대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았는바,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은닉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추징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C의 진술과 피고인 B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 40대를 포함하여 2회에 걸쳐 총 80대의 ‘R’ 게임기를 제작공급하고 그 대가로 약 3,0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 정도를 받은 사실, 두 번째 게임기 제작공급은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기록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한 범행에 의하여 생긴 수익으로서 또는 그러한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서 3,000만 원 이상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각 피고인의 건강 상태나 경제적 사정, 사회적 유대관계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불법게임장 관련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행위인바, 피고인 B은 게임장의 총 운영자, 게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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