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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9노12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D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

)의 명의상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게임기의 개ㆍ변조나 환전행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한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피고인 A의 범죄행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

)이 당초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개ㆍ변조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인을 한 바 있음을 들어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은 실제 업주 N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여 이 사건 게임의 개ㆍ변조 여부나 종업원 고용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변소하고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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