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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3301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일화 13,854,338엔 및 그 중 일화 8,066,491엔에 대하여는 2014. 2. 7.부터 2015. 1.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일본인들을 상대로 고금리 약정을 체결하여 자금을 유치해오고 있다.

순번 대여일 원금 계약기간 약정이율 1 2002. 12. 5. 1,500,000엔 5년 이상 계약일~1년 미만(1년차): 연 9.5%(복리) 1년 이상~2년 미만(2년차) : 연 10.0%(복리) 2년 이상~3년 미만(3년차): 연 10.5%(복리) 3년 이상~4년 미만(4년차): 연 11.0%(복리) 4년 이상~(5년차 이후) : 연 11.5%(단리) 2 2003. 2. 14. 1,980,000엔 3 2003. 2. 19. 1,980,000엔

나.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면서, 대여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하고, 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의 예치기간에 따라 그 이자율이 상승하여 적립되며, 위 대여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이라 하고,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3대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21. 이 사건 제2대여계약, 2013. 6. 5. 이 사건 제3대여계약을, 2013. 6. 28. 이 사건 제1대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각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해지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대여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대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피고는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후에 대여금 원금 및 해지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거법 판단 이 사건은 일본국 국민인 원고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 사이의 금전 대여와 관련된 것으로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사법 제25조는 계약의 준거법은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당사자가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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