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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7.23 2019고정2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경 영농조합법인을 통한 주민소득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B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국가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하여 강원 정선군 C에 ‘영농조합법인 D’을 설립한 위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9. 2. 1.경 위 영농조합법인 대표로 B농촌마을개발사업 관련하여 정선군 및 B추진위원회와 생약초 체험 및 요양시설을 운영하여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생약초요양시설 설립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사업시설 신축 등의 사업비 558,894,000원 중 국가로부터 보조금 357,692,160원을 지원받아 2010. 5.경 강원 정선군 E에 생약초요양시설이 준공됨으로서 보조사업이 완료되었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0. 6.경부터 2017. 11.경까지 위 생약초요양시설을 ‘F’이라는 상호로 바꾸고, 인터넷으로 일반 손님들을 모집하여 숙박비를 받고 투숙하게 하여 약초 체험과는 관련 없는 펜션으로 활용하고 그 숙박비는 피고인이 취득하는 등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2. 공중위생법위반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선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2010. 6.경부터 2017. 11.경까지 위 생약초요양시설을 5개의 방으로 구성된 ‘F’이라는 펜션으로 사용해 영업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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