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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46692
근저당권이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 8. 25. 접수 제83853호로...

이유

1. 인정사실 ① 피고가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B이 피고의 C 의류매장 체인점을 운영한 사실, ② D가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 8. 25. 접수 제83853호로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 준 사실, ③ 원고가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인천 남구 E 대 273.4㎡ 및 지상 2층 건물(이하 ‘원고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 12. 27. 접수 제123509호로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④ B이 C 의류매장 체인점을 폐업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3. 4. 4.부터 2013. 10. 9.까지 피고에게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64,201,857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⑤ 원고 부동산의 가액이 450,000,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100,000,000원인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판단

가. 근저당권이전의무의 존재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에 의하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원고는 B의 물상보증인으로서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원고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될 위험이 있어 부득이하게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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