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C의 아들인 D는 2007. 7. 4. C의 승낙을 받아 갈산ㆍ삼산동 새마을금고로부터 97,000,000원을 대출받았고, C 소유인 인천 부평구 E아파트 1동 15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갈산ㆍ삼산동 새마을금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26,1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나. D는 처 F(2011. 5.말경 이혼하였다)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용도로 돈을 지급하였으나, F가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갈산ㆍ삼산동 새마을금고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갈산ㆍ삼산동 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2010. 5.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0. 10. 20. 매각기일에 매각되었다.
다. 그러자 F는 그 매각대금납부 전인 2010. 11. 2. 피고들로부터 급하게 돈을 차용하여 갈산ㆍ삼산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같은 날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F는 2010. 11. 2.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A, 채무자 C, 채권최고액 90,000,000원(후에 135,000,000원으로 변경됨)인 근저당권과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5,000,000원(후에 67,500,000원으로 변경됨)인 근저당권(이하 위 2개의 근저당권을 합쳐서 ‘제2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F는 C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채 C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거나 제3자를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들과 각각 C 명의로 된 소비대차계약과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소비대차계약서는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않다). 라.
그 후 다시 F는 2011. 2. 17. 원고로부터 16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