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9 세) 은 1991. 경 혼인하여 2015. 경 이혼하였으나, 2018. 4. 경까지 함께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 20:00 경 전 남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지인 D과 교제하는 사이인지 추궁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강요 피고인은 2018. 7. 22. 21:30 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목 왕로 55-10( 양서면) 양 수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E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에게 회칼 4개, 손도끼, 밧줄이 들어 있는 가방을 보여주며, “ 나에게 F 주식회사 대표권을 위임해 주던지, 너와 D이 죽던지, 아니면 나에게 2018. 7. 말까지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불 각서를 써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줬다.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8. 7. 말까지 10억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피고인에게 “ 상기 B은 일금 일 십억 원을 2018. 7. 31.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라는 내용의 지불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이 위 지불 각서 1매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7. 24. 10:16 경부터 같은 날 10:48 경 사이에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 제 모든 것이 끝이다..( 중략) 다
찌져 죽여야 겠다. 너희도 이 내 분하고 억울하고 죽고 싶은 고통을 고스란히 다 줄 거다.
내 마누라 년이 다른 놈 밑에 깔려 있는 생각이 너무 너무 고통스럽다 이제 다 끝이다.
」, 「 아무 생각 없이 죽이자. 죽이자. 죽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