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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8고정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00:35 경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산동 교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보건대 방면에서 동운 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57 세) 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5,706,528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1. 각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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