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08:35 경 파주시 다율동에 있는 다율 교차로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교하지 구 방향에서 금 촌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50 세) 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모닝 승용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593,197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분석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 등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