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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14 2015고합2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03:25경 거제시 C에서 술에 취하여 거리를 헤매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거제시 E아파트 101동 1204호로 이동하기 위하여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택시 안에서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인 “F”로 가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로 갈 것을 요구하여 결국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앞에 도착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손잡이를 잡으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를 안아 강제로 끌어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파트 복도에서 난간을 부여잡으면서 아파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안아 강제로 엘리베이터에 태웠고, 12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피해자가 그곳 손잡이를 잡으면서 내리지 않으려고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양팔로 안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5. 1. 11. 03:37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거실에 눕힌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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