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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286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업자이고, 피해자 C( 여, 26세) 은 중국 유학생으로 2019. 8. 초순부터 위 건물의 3 층 D 호에 입주해 살고 있는 세입자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7. 20. 22:14 경 위 건물의 지하 1 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위 피해자와 위 D 호의 임대차 계약 연장 문제로 대화를 나눈 후 위 주점에서 나가던 중, 주점 맞은편 창고의 출입문을 열쇠로 열면서 피해자에게 “ 이 창고도 내 건데 구경 한번 해봐” 라는 취지로 수회 권하고, 이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따라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 손목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 이러면 안 되는데 뽀뽀해도 돼 ”라고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가 “ 안돼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잡힌 오른팔 손목을 빼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왼팔 손목까지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 안아 봐도 돼 ”라고 재차 말하며 “ 절대 안돼요

”라고 말하며 몸을 뒤로 빼는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20. 7. 21. 01:35 경 위 건물 3 층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해 위 출입문 손잡이를 돌리고,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수회 눌렀다.

피고인은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출입문이 안 열리자 같은 날 01:36 경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집에 있냐

”라고 묻고, 피해자가 “ 집에 있는데 무슨 일로 그러세요.

”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 문 열어라.

”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거부하며 전화를 끊자 재차 위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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