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7.22 2016고정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보육원 원장이고, 피해자 E( 여, 14세) 는 D 보육원 원생이었다.
피고인은 2016. 3. 4. 22:00 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D 보육원 원장실에서 피해 자가 학교에 가지 않은 것에 대해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화를 내며 원장실 출입문을 세게 닫고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 이게 돌았나,
눈에 뵈는 게 없나
”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6. 7.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