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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7누639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의 표 중 제2열 제8행의 “과천시 F아파트 1004동 305호”의 다음에 “(이 사건 아파트)”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8쪽 마지막 행의 “2004. 8. 30.부터”를 “2004. 9. 1.부터”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9쪽 제17행의 “또한”부터 제19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 제10쪽 제9행의 “기간과세로서의 소득세의 본질과”를 “소득세법상 당해 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국내 거주자에 한하여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소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1쪽 제6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4. 8. 30. 당시 원고에게는 83년생(Y), 86년생(AB 등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나이가 21세 및 18세에 불과하였으므로 미성년자였던 AB가 대학에 입학하는 시점까지 원고가 아들들과 국외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관계를 같이 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배우자인 E과 동일하게 국내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 거주자 여부는 외국에 소재하는 그 개인 보유 재산관계나 가족관계 등을 근거로 그 개인이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자녀들이 홍콩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004년 당시 원고의 미성년 자녀인 AB가 미국의 대학교 입학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국내 비거주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국내 거주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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