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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7.12 2017나11150
대표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D생)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3쪽 16행 중 “제적회원”을 『출석회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쪽 7, 8행의 “원고의 2014. 4. 11.자 또는 2015. 10. 9.자 임시총회 결의로 회장 지위에서 해임되었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의 2014. 4. 11.자, 2015. 10. 9.자 또는 2017. 9. 15.자 임시총회 결의로 회장 지위에서 해임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가 아니다.』 ◎ 제1심 판결 5쪽 1행의 증거 거시 부분에 『갑 제52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5쪽 7~10행의 “C은 원고 정관 제8조 제4호에 따라 2004.경 H, N, O 3명의 이사로부터 추천을 받아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원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사회 회의록 등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C은 원고 정관 제8조 제4호에 따라 2004.경 H, N, O 3명의 이사로부터 추천을 받아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원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위 주장의 근거로 N 및 O가 2018. 1.경 작성하였다는 확인서(갑 제52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N은 위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을 제18호증(N의 확인서) 제4항 참조 . 또한 O는 2017. 5.부터 2년간 해외 파견 중이어서 증인신문이 어렵다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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