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10 2013고정58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박람회 C주차장에서 대형버스관광객들에게 마죽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15:50경 순천시 D 있는 B박람회 C주차장에서 불법 노점을 단속하고 있던 순천시청 공무원 E이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상의 및 하의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주차장 입구 도로 중앙에 앉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시너(1ℓ) 두 통을 들고 “니네들 사람 한 번 죽는 것 봐라, 시청공무원, 경찰공무원 있는 곳에서 죽겠다, B박람회 관련 공무원을 불러라”라고 고함치면서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시너를 뿌리고 분신할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 일행들이 시너 통을 뺏어 버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13Cm) 두개를 들고 “왜 이곳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냐, 순천시청 공무원을 빨리 불러라”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점상 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돌멩이 촬영 사진, 시너통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