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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8 2013고정2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21:13분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소재 테크노파크 쌍용3차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63-1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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