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5. 서울 서대문구 C 지상 건물 2층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군산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 직원 F에게 의뢰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 하에 ‘대리인 법무사 G’이라고 쓰고, '본인은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사항의 권한을 위임한다.
1. 위 법인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일체의 행위,
2. 원본 환부청구 및 수령행위’, ‘2012년 11월 5일 상호 의료법인 H, 본점 전라북도 군산시 I, J, 성명 이사 K’이라고 쓰고, K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는 H 이사장의 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6.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법무사 사무소 직원 F에게 의뢰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특수법인변경등기신청서’라는 제목 하에 ‘신청인 상호 의료법인 H, 본점 전라북도 군산시 I, J, 성명 이사 K'이라고 쓰고, K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는 H 이사장의 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특수법인변경등기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6.경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특수법인변경등기신청서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에서, 위 F로 하여금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기록 1권 22쪽), 등기신청서(기록 1권 142, 143쪽), 위임장(기록 1권 144쪽)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