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16.부터 2010. 3.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불법행위 ⑴ 피고는, 사실은 충분한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전매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대금 지급을 위한 대출 실패나 부동산 매도대금과 관련된 분쟁으로 예정대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큰 손실을 보는 일이 반복되면서 2003. 10.경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8,400,000,000여 원에 이르러 월 이자 지급액이 30,000,000원에 이르게 되는 등, 무리한 사업 방식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급히 필요한 소요자금에 임의로 전용하게 되는 등 정상적으로 이익금과 함께 투자금을 상환하거나 또는 이자와 함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은 물론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이와 같은 자금난으로 대금을 받고서 계약대로 명의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⑵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03. 4. 29.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약국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충남 당진군 E 등 3필지 중 300평(다음부터 ‘E 토지’라고 한다)을 90,000,000원에 매수하면 이상 없이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거나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해
5. 30.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⑶ 또한 피고는 2003. 5. 초순경 D 약국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인천 남동구 F 지상 건물(다음부터 ‘F 건물’이라고 한다)을 각자 250,000,000원씩 투자하여 매수한 후 전매하여 이익을 나눠 갖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14.경 30,000,000원, 같은 달 26.경 100,000,000원, 같은 해
6. 16.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