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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6고정38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민간단체 ‘C 단체’ 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평소 의견 대립이 있던 민간단체 ‘D 단체’ 대표인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4. 12. 6.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G’ 와 다음 카페 ‘H’ 게시판에, 같은 해 10. 23. 경 민간단체 ‘I’ 의 부대장인 J이 K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기사 화한 “L”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용하여 게시하였다.

그 내용에는 ① “ 일본이 시마네 현 독도의 날 기념식 장에서 항의 차 참석한 독도 단체 대표들 중 유일하게 독도의 날을 처음 발의한 D 단체 대표만 내빈 예우한 그날 저녁부터 대조작극이 시작된 것이다”, ② “ 내빈 예우한 그날 저녁부터 ‘ 독도의 날’ 을 만들자는 1,000 만인 서명운동 사이트에서는 1 인 9075번, 4170번 등 대대적인 서명조작 사건이 발생했고 이 조작된 서명자료는 국회 독도의 날 2 차 청원에 첨부 자료로 제출됐다”, ③ “ 심지어 2008년 흥사 단과 전국 독도 단체 대표들이 독도의 날을 새로 만들면 안 되고 108주년 역사성을 이어 가야 한다고 회의한 회의록 까지 도용하고 날짜를 바꾸어 청원에 첨부했다.

이러한 조작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일어나자 이 단체 대표는 다시 청원인 1만 1,120명으로 줄여 19대 국회에 3 차 청원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것은 대한민국 국회를 농락하는 행위이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일본 시네마 현 독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였을 때 일본 측으로부터 내빈 예우를 받거나, 독도의 날 제정 1,000 만인 서명기록을 조작한 사실 및 독도 단체 회의록을 도용하거나 회의록의 날짜를 조작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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