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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8 2017구합4550
감사요청사항 종결처분 통지 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6. 피고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외 7명의 공무원 등은 ① 대한민국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2010. 6. 22. 의결한 ‘금융 분쟁 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한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 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고, ② 원고가 피해보상금 53억 6,000만 원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위 공무원 등을 감사하여 징계고발하고, 원고의 피해가 회복되도록 시정할 것을 요청한다」라는 내용의 감사요청(이하 ‘이 사건 감사요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감사요청에 대하여 조사한 다음, 2017. 2. 22. 원고에게 「①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가 2011. 6. 22. ‘금융 분쟁 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 청원’에 관하여 심의한 사실은 있으나, 위 청원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되거나 정부로 이송된 사실이 없다. 또 원고가 2015. 2. 3. 국회에 제출한 같은 내용의 청원도 2016. 5. 29. 제19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어 정부로 이송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국회로부터 이송되지 않은 청원을 처리보고할 의무가 없다. ② 개별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의 보상 여부에 관한 조정권한은 금융감독원이 보유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그러한 권한이 없으므로,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을 징계하거나 고발할 수 없다. 따라서 감사요청사항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종결 처리한다」라는 취지의 감사요청사항 접수처리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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